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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내 성범죄 빈번 발생…법적 제재 필요
차세대에 열풍 일으키는 먹거리로 지목된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내의 빈번한 성범죄 발생과 관련된 체험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파장도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제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상세계 속의 성범죄
지난 3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미국 비영리단체 ‘섬 오브 어스’는 최근 익명의 여성 연구원의 체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메타버스: 중독성 있는 콘텐츠의 또 다른 시궁창’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메타(페이스북)가 운영하는 가상세계 ‘호라이즌 월드’에 유해 행위를 통제할 장치가 없어, 성폭력과 자극적인 콘텐츠, 혐오 발언 등에 빠르게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 연구원은 접속 1시간 만에 파티가 열린 방으로 안내됐고, 다른 사용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미국에 거주하는 여성이 자신의 블로그에 끔찍한 경험담을 게시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그녀는 가상세계 플랫폼 메타에서 성폭력을 당했다.
그는 “성적, 언어적 폭력을 당했다”며 “낯선 남성들의 음성을 들으며 나와 내 아바타는 강간당했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은 “그들은 ‘싫은 척하지 말라’며 외설적인 사진도 보냈다”며 괴로워했다.
지난 4월 영국에서는 23살 남성이 로블록스라는 플랫폼에서 7세 아동에게 접근하다 구속되기도 했다.
이 같은 가상세계 성폭력은 한국 국내서도 마찬가지다. 유명 가상세계 플랫폼 제페토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 네이버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제페토에도 내부적으로 이를 자정할 수 있는 장치가 따로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초등생 등 11명의 여학생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서 더욱 문제는 현재 메타버스 주이용층이 10대 청소년인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이 빈번히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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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명확하지 않은 메타버스 성범죄
게다가 메타버스 내 성범죄는 처벌 규정이 모호하고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등 대응에 한계가 있어 곧바로 대처하는 것도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메타버스 내 성범죄는 현행법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만, 가상 아바타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과 성추행에 딱 맞게 적용되는 법은 없으며, 실제 처벌이 이뤄진다고 해도 경미한 수준이라고 말한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나온 지도 얼마되지 않았고 신기술과 관련된 범죄에는 현행법이 적용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 해도 용의자의 신원과 소속 국가에 따라 수사 진행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특히 국내가 아닌 외국 기반의 플랫폼이라면 수사 착수는 더욱 복잡해진다.
아울러 메타버스 내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적시에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보호자가 피해 사실을 알기도 쉽지 않아 피해가 숨겨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처벌 규정이 마련되기까지 기다리기 보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의 대책을 수립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 세계에도 성범죄 처벌(규제) 필요
메타버스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율은 2019년 대비 61%나 증가했다. 이들 중 청소년 피해는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요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 제페토 모두에서 10대 사용자가 가장 많다.
국내 메타버스 사용연령 대다수가 청소년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관련 규제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
이렇듯 메타버스에서 성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국내에서도 아바타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법률에 명시한 법안이 나왔다.
지난 5월 민형배 의원(무소속)은 아바타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간에서 성적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페토는 AI 모니터링을 통해 성적인 단어를 금칙어로 지정해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제페토에서 성적인 단어를 입력하면 “##, ***” 등으로 표기된다. 하지만 단어 사이에 숫자를 몇 개 끼워 넣거나, 단어를 조금만 바꾸는 등 편법을 사용하면 쉽게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은 규제의 허점이기도 하다. 제페토 측은 계속된 모니터링과 이용자 신고를 통해 플랫폼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규정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메타는 지난 4월 4일 자사의 메타버스 플랫폼 호라이즌 월드와 호라이즌 베뉴에서 아바타 사이의 거리를 1.2m로 제한하는 ‘퍼스널 바운더리’ 기능을 도입했다. 이는 호라이즌 시리즈의 베타 테스트 기간 중 아바타를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메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바타 간의 접촉을 악수나 하이파이브 등으로 제한했다.
메타버스의 익명성과 가파른 성장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성범죄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메타버스 산업의 파급력에 대한 대비와 함께 이면의 음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메타버스 범정부협의체를 통해 이용자보호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제도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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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성희롱(성범죄)은 언어가 될 수도, 가상 경험이 될 수 있으며 꼭 육체적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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