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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 거부에… SEC에 소송 제기
가상자산 펀드 운용회사인 그레이스케일(Grayscale)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이 거부된 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을 거부했으며 미국 컬럼비아주 항소법원에 SEC를 제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마이클 소넨샤인 그레이스케일 최고경영자(CEO) 역시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우리는 SEC를 제소했다”고 확인했다.
이날 SEC는 그레이스케일이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불허했고, 불허 결정 직후 그레이스케일은 당초 예고했던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은 그레이스케일 측 선임 법률 전략가인 도널드 B. 베릴리 주니어 전 미국 법무 차관이 제기했다.
그레이스케일은 한 성명을 통해 “우리는 SEC의 결정에 크게 실망했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SEC의 판결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며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했으니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SEC는 신청인인 그레이스케일이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불허 이유로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레이스케일은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검토하는 동안 총 1만1400건 이상의 자료를 제출했다. 그레이스케일은 “240일이라는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은 자료를 제출한 것은 우리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레이스케일은 “SEC는 비트코인 선물 기반 ETF 출시는 승인하면서 현물 기반 ETF는 일괄 반려하고 있다. 주요한 차이점은 선물 ETF의 경우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중간에서 사기 및 시장 조작 등의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는 규제와 감시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보는 SEC의 시각이다.
비트코인 선물과 현물 모두 기본적으로 현물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격을 도출하기 때문에 SEC가 두 상품을 보는 시각에 구분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선물 ETF를 승인하면서 현물 ETF를 거절하는 것은 1934년 제정된 행정절차법 및 증권거래소법을 위반하는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조치이며 불공정한 차별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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