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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찰, 루나 증권성 조사…자본시장법 위반 수사 가능성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LUNC)·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루나를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에 있다.
루나·UST와 이를 활용한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사기 혐의 입증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검찰 수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루나·테라 수사팀은 해외 사례들을 바탕으로 루나의 증권성을 판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입장은 물론 가상자산 전문가들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루나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루나, 테라 등 테라 생태계 전반에 증권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은 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을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있게 된다. 단,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증권성이 규제로 직결되는 지라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업계에선 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특정 주체의 노력 여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 ‘탈중앙화된 자산’이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내놓을 결론에 가상자산 시장의 이목도 집중돼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역시 루나, 테라의 증권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SEC는 2021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디지털 합성자산 프로젝트 미러 프로토콜을 통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권 대표가 정당한 근거 없이 관련 서류 제출 및 소환 명령을 거부했다며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러 프로토콜은 UST를 담보로 맡기고 애플, 테슬라 등 미국 주식들의 주가를 추종하는 디지털 합성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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