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암호화폐(가상자산) 경보제 시행…급등락 정보 공유

글쓴이:W, Lynn
마지막 업테이트:07/05/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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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암호화폐(가상자산) 경보제를 시행한다.

4일 닥사는 암호화폐(가상자산)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보제는 ▲가격 급등락 ▲거래량 급등 ▲입금량 급등 ▲가격 차이 ▲소수 계정 거래 집중 등 5가지 유형으로 구성됐다.

예를 들어 가격이 24시간 동안 50% 이상 급등하거나 급락할 경우 경보를 노출하는 식이다. 구체적인 적용 수치나 경보 예외 사유는 거래소별, 종목별 거래량 차이를 고려해 조건 범위 내에선 각 회원사의 내부 기준에 따른다.

경보제는 각 거래소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이뤄진다. 각 경보제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종목이 발견될 경우 해당 종목 거래창에 뱃지 형태의 알림을 제공한다. 경보는 최대 24시간 동안 노출되며 구체적인 노출 시간은  회원사마다 기준에 따를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해 협의체 발족 당시부터 5개 회원사가 함께 준비하고 닥사 자문위원의 검토와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DAXA 김재진 상임 부회장은 “DAXA 회원사의 경보제는 일반인이 차트나 호가창을 통해서는 쉽게 알 수 없던 정보를 신속하게 알림으로써 이용자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각 회원사의 축적된 데이터와 노하우에 개발 기술과 노력이 더해진 결과”임을 밝혔다.

이어 그는 “이용자 정보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경보제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관련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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