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2022/04/28글쓴이: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두나무가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게 됐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도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며 두나무의 대기업집단 지정 소식도 함께 전했다. 이로써 두나무는 암호화폐 관련 업계에서는 최초의 대기업집단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6개 기업집단을 다음 달 1일 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47개 집단을 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가 생기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이 금지된다.  

상출제한집단은 여기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등이 금지되고,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공정위는 두나무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주요 이유로 사업이익 증가와 현금성 자산 증가 등을 내세웠다.

공정위는 고객예치금 약 5조8천120억원을 두나무의 자산으로 봐야 하는지를 검토했는데, 두나무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이 아닌 정보서비스업 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분류되는 만큼 자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국회계기준원 자문 등도 이번 결정의 근거가 됐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을 산정할 때 비금융·보험사는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을 합산하고, 금융·보험사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간주한다.

고객예치금을 제외하더라도 5조원을 넘어 두나무는 대기업집단 지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고객의 코인은 두나무가 갖게 되는 경제적 효익이 없어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제외했지만, 고객 예치금은 두나무의 통제하에 있고 그로부터 경제적 효익을 두나무가 얻고 있어 자산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라고 밝혔다.

두나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두나무에서는 해당 내용에 포함되는 사안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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