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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거래 혐의 오픈씨 前직원, 공소 기각 신청…”NFT가 증권 아니다”
내부자 거래 혐의로 고소 당한 글로벌 NFT 거래소 오픈씨(Opensea) 전 직원이 NFT가 증권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하면서 변호인이 공소 기각을 신청했다.
23일 디크립트에 따르면 오픈씨의 전 제품 매니저 나타니엘 채스테인 측 변호인단이 소송을 기각하기 위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채스테인이 특정 NFT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 이를 활용해 해당 NFT를 구매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NFT의 분류가 불명확하다는 점에 집중했다.
즉, NFT가 증권이나 상품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내부자 거래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채스테인 측은 “내부자 거래나 전신환 사기는 증권이나 상품 거래를 통해 발생한다”며 “이처럼 금융 시장과의 연결이 없으면 내부자 거래는 어떤 형태나 맥락에서든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주장에 대해 블록체인 법률자문회사 DLT의 소속 변호사 이티 해머는 “NFT가 증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본 자산을 쪼갠 조각과 연결되는 NFT는 증권이 아니지만 어떻게 구매자들에게 홍보했는지에 따라 NFT 판매가 미등록 증권 제공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직까지 어떤 가상자산 거래가 자금세탁 규정을 적용받는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도 입증할 수 없다는 점도 다른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사법부가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선례를 세우기 위해 근거가 맞지 않는 형법을 적용했다”고 항변했다.
앞서 미국 검찰은 올해 6월 나다니엘 채스테인을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했다.
오픈씨에서 일하던 채스테인은 2021년 9월 회사의 기밀 정보를 이용해 오픈시 상장을 앞둔 NFT를 구매하고, 상장 후 값이 오르면 되파는 식으로 차익을 챙겼다.
만약 이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다면 채스테인은 최대 20년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관련페이지:
미, 내부자 거래 혐의로 오픈씨 전 직원 기소 – B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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