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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코인 자금세탁 방지 어렵다…업비트·빗썸, 유의종목 지정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에서 ‘라이트코인(LTC)’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LTC의 업데이트 후 추가된 새로운 기능이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업비트는 “라이트코인이 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빗썸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 정책’에 따라 LTC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최종 검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유의종목 지정은 LTC가 지난 20일 밈블윔블(MWEB) 네트워크 업데이트를 통해 ‘비밀 전송'(Confidential Transaction) 기능이 추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기능에는 이용자가 지갑에 보유한 LTC 수량이나 전송하고자 하는 LTC 수량을 공개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이용자는 자신이 보유한 수량이나 전송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도 외부 지갑과 LTC를 주고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LTC가 다크코인(프라이버시 코인, 익명화 처리가 된 코인)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
밈블윔블이란 소설 해리포터에 등장한 비밀을 말하지 못하도록 혀를 꼬는 주문이다. 네트워크 기밀 거래를 보장하는 ‘익명 전송’ 기능을 의미한다.
이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디지털 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을 방지하도록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업비트는 비밀 전송 기능을 이용해 입금된 입금 건에 대해서는 추후 입금을 반영하지 않을 예정이다. 빗썸은 지난 16일부터 LTC 입출금을 중단했다.
코빗 관계자도 LTC 업그레이드와 관련해 “비밀 전송 기능이 있는 가상자산의 경우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해서 유의종목으로 지정할지와 상장폐지를 할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라이트코인은 코인마켓캡 기준 전일보다 3.33%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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