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BUSD 미등록 증권 주장…크라켄 이어 발행사 ‘팍소스’ 기소 예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주 미국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을 제재한데 이어 이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팍소스를 투자자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규제 흐름이 빨라지는 모습이다.
미 SEC, BUSD 미등록 증권 주장, 팍소스 기소 예정
1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SEC는 팍소스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바이낸스USD(BUSD)를 미등록 증권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며 팍소스를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팍소스는 스테이블코인 BUSD의 발행사다.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는 “SEC가 팍소스에 기소를 사전에 예고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웰스 통지서(Wells Notice)’를 보냈다”고 전했다.
웰스노티스는 SEC가 규정 위반으로 민사소송 대상이 될 개인이나 기업에 해명을 요구하는 사전 통지서다. 통지를 받은 기업은 정식 소송전에 SEC와 소통하고 협상을 할 수 있다.
BUSD는 팍소스가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의 제휴를 통해 발행한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다. BUSD는 가상자산 시가총액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BUSD는 뉴욕금융감독청(NYDFS)에서 규제를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팍소스는 NYDFS로부터 BUSD의 신규 발행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팍소스는 오는 21일(현지시간)부터 BUSD 발행을 중단한다. 또 팍소스는 최소 2024년 2월까지 BUSD 상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외신에 따르면 월가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리서치 보고서에서 “SEC의 BUSD 제재 이후 가상자산과 법정화폐 간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더 엄격한 규제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연 SEC가 USDC, USDT 등 다른 주요 스테이블코인도 제재할 것인지 아니면 BUSD 제재로만 끝낼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전했다.
또 창펑 자오 바이낸스 최고경영책임자(CEO)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만약 BUSD가 증권으로 간주된다면 가상자산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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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흐름 빨라지나
이번 제재는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 이후 미 금융 당국이 거래소를 포함해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지난 9일에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가상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미등록 서비스 제공 혐의로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 및 벌금 3천만 달러(377억 원)의 제재를 받았다.
이같은 제재에 SEC의 규제가 예금 및 이자 상품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힘을 싣는다는 것이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연이은 SEC의 제재는 코인을 포함해 코인 관련 상품의 증권성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조재우 한성대 교수는 “SEC 결정이 그렇게 놀랍진 않다. 증권성 판단의 기본적인 취지는 투자자 보호”라며 “필요한 흐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조치가 BUSD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스테이블코인 전체를 노리는 것인지는 USDC를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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