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사기’ 판단기준 제시…부실백서·허위공시·불공정거래

글쓴이:W, Lynn
마지막 업테이트:09/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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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코인을 상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암호화폐(가상자산) 사기 범죄의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새로이 제시한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가상자산 상장 시 최대 100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챈 A(33)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블록체인 기반 웹툰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홍보해 투자금을 끌어모았고, 플랫폼 내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자산이 거래소에 상장되면 최대 100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그가 거둬들인 돈은 약 30억 원에 달하지만, A 씨는 “투자자들을 속인 적이 없고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외부 사정으로 인해 수익을 실현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명한 이유로 ▲ 발행인과 백서의 부실 ▲ 허위의 공시 ▲ 불공정 거래 유인을 제시했다.

발행인의 실체가 불명확하거나 초기 투자 결정의 중요한 판단 근거인 ‘백서’에 중요사항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는 경우, 시황이나 사업성에 대해 허위 공시·공지를 한 경우, 시세 조종 등을 빌미로 고수익을 제시해 투자를 유인할 경우 정상적 사업이 아닌 사기 범죄로 평가할만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A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 씨의 경우 충분한 자금력이나 사업 수완이 없었고 백서에 기재된 정보도 인터넷에 유통되는 내용을 짜깁기한 수준에 불과했던 점 등을 지적하며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또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투자금 대부분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한 데다, 시세조종을 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점 등을 보아 이는 사기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디지털 자산·코인 등 신기술과 관련해 사기죄 성립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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