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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공과대학”코인베이스 상장 코인 10~25%에 내부자 거래 발생”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상장 과정에서 내부자 거래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시드니공과대학공과대학교(UTS·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보고서를 인용 “코인베이스의 내부자 거래가 앞서 알려진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고의 제목은 ‘암호화폐 시장의 내부자 거래(Insider trading in cryptocurrency markets)’로 지난 8일 발표됐다.
UTS 연구원들은 “2018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직접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식 시장의) 내부자 거래와 비슷한 상장 발표 전의 비정상적인 수익률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서 코인베이스에서 2018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이뤄진 신규 상장 가운데 10~25%에 내부자 거래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는 150만달러의 부당이익으로 이어졌으며, 아직까지 기소되지 않았다고 연구진은 주장했다.
연구원들은 이러한 내부자 거래가 주로 유니스왑(Uniswap) 같은 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DEX에선 일반적으로 신원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내부자 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연구원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상장을 발표하기 전 300시간 동안 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 해당 암호화폐는 시장 기준 수익률에 비해 평균적으로 40% 급등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내부자 거래와 관련된 최소 4개의 암호화폐 월렛을 발견했다. 코인베이스의 토큰 상장 발표 몇시간 전 해당 월렛은 해당 토큰을 구매, 상장 발표 이후 이를 현금화했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논문은 아직 동료 평가(peer review)를 거치지 않았다. 암호화폐 거래 관행에 정통한 소식통도 해당 연구가 내부자 거래가 발생했다는 명확한 증거나 특정 지갑주소를 식별하지 못한 채 결론을 냈다고 디크립트에 말했다.
코인베이스는 “우리는 불법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며 “내부자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가상자산 업계에서 내부자거래 혐의는 잇따라 문제가 되고 있다. 7월에는 코인베이스 전직 프로덕트매니저가 내부자거래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6월에는 오픈씨의 프로덕트 총괄이 NFT 상장 전 내부자거래로 기소됐다.
한편, JP모건 소속 애널리스트 케네스 워딩턴(Kenneth Worthington)이 리포트를 통해 “코인베이스에게 이더리움은 직접적인 수익 창출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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