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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내부자 거래 혐의로 오픈씨 전 직원 기소
미국 맨해튼 검찰이 세계 최대 NFT(대체불가능토큰) 거래소 오픈씨(OpenSea)의 전 직원을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내부자 거래는 주식시장에서 기업에서 직무 또는 지위를 맡은 사람이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를 뜻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해당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어 데미안 윌리엄스(Damian Williams) 뉴욕 남부지방법원 검사와 마이클 드리스콜(Michael J. Driscoll) 연방수사국(FBI) 뉴욕 현장사무소 부국장이 오픈씨의 전 제품책임자인 네이트 채스테인(Nate Chastain)을 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이트 채스테인는 오픈씨의 프로덕트 매니저로 재직하면서 판매를 곧 시작하는 NFT에 대한 정보나, 특정 작가의 작품 등록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었다.
이를 이용해 특정 NFT를 사뒀다가 2~5배의 차익을 남기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피의자가 이같은 방식으로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11차례에 걸쳐 45개의 NFT를 거래해 부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트 채스테인는 사기와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됐으며 각각 최대 징역 20년형이 가능하다. 네이트 채스테인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오픈씨 측은 “해당 직원의 행위를 인지한 즉시 조사에 착수했으며 회사를 떠나도록 지시했다”며 “그의 행동은 직원 규정 위반이며 회사의 가치와 정책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기소로 NFT 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관행과 범죄 행위들이 기업의 내부통제를 넘어서 규제기관의 관할 아래 포섭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까지 개인이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행위는 금융시장에서는 금지됐지만, NFT 분야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모이시 펠츠 로스엔젤레스주 변호사는 코인데스크US에 “규제가 엄격해지면 NFT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마이클 드리스콜 FBI 차장도 “이런 방식으로 시장을 조작하려는 행위자들을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미안 윌리엄스 맨해튼 검찰 검사는 성명을 통해 “NFT는 새로운 것일 수 있지만 이런 유형의 범죄는 전혀 새로운 형태는 아니다”라며 “검찰은 주식 시장이든 블록체인 시장이든 간에 내부 거래를 근절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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