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코인베이스 상장 절차·스테이킹 등 조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이 연이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에 대한 위법 여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최대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운영과 관련, 거래소가 투자자 보유 가상화폐를 블록체인 운영에 활용하고 그 대가를 투자자에게 주는 이른바 ‘스테이킹 서비스’를 들여다보고 있다.
11일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상장 절차, 스테이킹 및 수익창출형 상품 등에 대한 조사를 받고있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최근 분기 공시자료에서, “회사는 특정 소비자 상품과 운영방식, 현재 운영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선물 상품을 비롯해 자산 상장 절차, 상장 자산의 분류, 스테이킹 상품, 스테이블코인과 수익창출형 상품(yield-generating products) 등에 대해, 미국 SEC로부터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라는 조사 소환장과 요구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여러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거래 수수료 외 수익을 다각화하기 위해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코인베이스의 2분기 순매출액 가운데 스테이킹 서비스 관련 비중은 8.5% 정도였다.
코인베이스는 전날 주주 서한을 통해서도 “지난 5월 SEC가 상장 명단·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임의 요청했다. 공식 수사가 될지 아직 모른다”면서 SEC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일부 상장된 가상자산이 주식이라는 SEC의 판단에 반박하고 있으며, 전 프로덕트매니저의 내부자거래 사건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SEC는 지난달 내부자거래 혐의로 코인베이스 직원을 기소한 데 이어, 회사가 증권으로 신고했어야 하는 디지털자산을 상장해 미국인에게 부적절한 거래를 제공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코인베이스에서 자산상장팀 상품매니저로 일했던 이샨 와히 등 3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소 14차례에 걸쳐 코인베이스에 상장될 예정이었던 25종의 디지털자산을 상장 직전에 사들여 모두 150만 달러(약 19억575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검찰이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에 증권법 위반 사항인 내부자거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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