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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SEC,’테라’ 조사 … UST∙미러 프로토콜 미 법률 위반 여부 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 및 개발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위법 여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SEC가 테라USD의 마케팅 과정에서 연방투자자보호규정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SEC의 집행 법률관들이 UST를 개발한 테라폼랩스가 증권 및 투자 상품과 관련한 규정을 어겼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테라폼랩스가 2020년에 출시한 미러 프로토콜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놓고 감독당국이 이미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해당 소식은 지난해 10월 권 대표가 SEC가 관련 혐의로 발부한 소환장에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미러 프로토콜은 테라폼랩스가 개발한 디파이(탈중앙화금융, DeFi) 프로젝트로, UST를 맡기고 미국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테슬라, 넷플릭스 등의 주가를 추종하는 합성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SEC가 UST와 미러프로토콜을 수사하는 쟁점은 증권성 여부다. 미국의 증권 규정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암호화폐를 통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업체 또는 사업에 자금을 대기 위해 암호화폐를 구매하면 그 암호화폐는 SEC의 관할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9일(현지시간)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이 권 대표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면서, SEC의 테라폼랩스에 대한 조사는 발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월 테라폼랩스와 권 CEO가 미러 프로토콜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고 SEC에 증언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권 CEO는 그러나 테라폼랩스가 미국에서 활발히 사업을 벌이고 있지 않고, 소환장이 자신이 아닌 법률 대리인에게 전달됐어야 한다며 항소했다.
법원은 ▲SEC가 권도형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서류가 전달해야 할 이유가 충분했고, ▲미러 프로토콜 사용자의 15%가 미국에 기반을 둔 점 ▲미국인 직원이 있는 점 ▲미국 기업과 토큰 거래 계약을 체결한 점 ▲미국에 기반을 둔 사용자에게 토큰을 홍보한 점 등을 들며 권도형 대표가 SEC가 발부한 소환장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테라폼랩스는 현재 테라USD에 대한 SEC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몰랐다면서 SEC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미러 프로토콜과 관련된 조사 이외에 다른 건 알지 못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SEC는 이와 관련해 논평을 거부한 상황이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잘못된 정보와 허위사실이 넘쳐난다며 이를 바로 세우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언론과도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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