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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암호화폐 기술 전수한 버질 그리피스에 징역 63개월
12일 , 북한을 방문해 암호화폐 관련 기술을 전수한 이더리움 재단에서 근무했던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39)에게 징역 63개월 형을 선고했으며 벌금 10만달러(약 1억2307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미 캘리포니아공대에서 컴퓨터과 박사학위를 받은 그리피스는 비영리 단체인 이더리움 재단에서 가상자산 이더리움을 연구했다.
이후 그는 2019년 4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평양 블록체인 암화화폐회의’에 강연자로 참석했다가 대북제재법인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리피스는 암호화폐 정보가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부과한 제재를 회피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며 그리피스가 회의에서 강연한 블록체인 관련 내용이 북한의 돈세탁에 사용됬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대북제재 행정명령 위반 혐의는 최대 징역 20년형까지 받을 정도로 중죄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미국 보호관찰부(Department of Probation)가 제시한 63년~78개월의 징역형에 맞춰졌다.
재판부는 그리피스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63개월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기일 현장에 있던 매체 데일리 비스트 보도에 따르면, 그리피스는 선고 당일 “진정으로, 오만하게 자신이 (정부 당국보다도) 더 잘 안다고 생각했다”며 “모든 사람이 경고했었는데. (북한에 가상자산 기술을 전수한 것은) 정말로 최악의 발상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연방검찰 뉴욕남부지검(SDNY)은 “그리피스가 2018년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에 들어가서 자금세탁에 쓰일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상자산 인프라를 개발하는 등 북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전파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를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암호화폐가 돈세탁을 비롯한 탈세, 테러자금 조달 등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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