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증권 아니다” 판결…리플, SEC 소송 일부 승소에 90% 급등
인기 암호화폐 리플(XRP)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2년 넘게 진행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특히 소송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리플의 증권성 여부 다툼에서, 재판부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해 사실상 승소했다는 평가다. 그러면서 XRP 한때 90% 넘게 급등, 시가총액 4위에 올랐다.
미 법원 “XRP, 증권 아니다”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13일(현지시간) “리플은 불법 증권”이라며 SEC가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토레스 판사는 “리플을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는 연방 증권법에 따른 투자 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러나 유통 시장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증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XRP는 이제 법적으로도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 뉴욕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XRP는 법적으로 증권이 아니다.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XRP, 경영진에 의해 판매된 XRP, 개발자, 독립단체, 직원 등에 대한 XRP 증여는 증권 성격을 갖지 않는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투자 계약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기관 고객에 대한 과거 XRP 직접 판매 사례 뿐이다. 이제 미국에서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된 합리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SEC는 리플과의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자 항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SEC 측 관계자는 “항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원의 이번 결정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SEC는 2020년 12월 가상화폐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리플 발행사 리플 랩스와 최고경영자(SEC)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 따라 당시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리플을 한때 상장폐지해 거래를 막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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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XRP), 한 때 시총 4위 ‘껑충’
미국 뉴욕 지방법원이 거래소를 통한 리플 판매는 토큰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이후 리플 가격이 급등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암호화폐(가상자산)에서 가장 큰 상승 폭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 플랫폼 리플(Ripple)의 고유 토큰 XRP는 7월 14일(한국시간) 오전 7시 30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73.09% 급등한 0.8144달러를 기록 중이다. 암호화폐(가상자산) 미디어 크립토워치에 따르면 리플은 한 때 0.938달러(약 1191원)까지 상승했으며 시가총액 4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리플은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도 1000원 선을 회복했다. 9시 15분 업비트 원화마켓 기준 리플은 60% 이상 상승하며 1040원에 거래되고 있다.
다른 알트코인 역시 증권성 판단을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과 기대감에 시장은 크게 반등하고 있다.폴리곤(MATIC)은 17%, 솔라나는 18%, 카르다노는 20% 상승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각각 4%, 6% 이상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 1개당 가격도 2.49% 상승한 3만1천209달러(3천963만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한때 3만1천800달러(4천38만원)대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또한, 이번 판결로 XRP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즉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블록체인 송금 암호화폐라는 타이틀에서 XRP의 경쟁자로 거론된 스텔라루멘(Stellar Lumens, XLM)은 판결 이후 전일 대비 두자릿수 비율로 급등했다.
코인베이스·크라켄 XRP 재상장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이날 공식 트위터를 통해 리플 네트워크 기반 XRP 거래를 재활성화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유동성 조건이 충족되면 한국시간 기준 14일 오전 5시 45분 거래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 경우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익스체인지 등 플랫폼 내 USD, USDT, EUR 마켓에 XRP가 단계적으로 상장된다.
코인베이스는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하자 지난 2021년 1월 19일 부로 XRP를 상장폐지한 바 있다.
또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방금 전 공식 사이트를 통해 리플(XRP)을 재상장한다고 공지했다. XRP는 크라켄 내 모든 법정화폐 페어, ETH, BTC, USDT 마켓에 상장되며, 유동성 요건이 충족되면 XRP 거래가 활성화된다.
크라켄은 지난 2021년 1월 29일 XRP를 상장폐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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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XRP) 소송 승소 의미는?
리플과 SEC의 소송 결과가 추후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미 규제당국과 암호화폐 업체 간 소송에서 리플이 첫 승기를 뽑아 들면서 유사한 혐의를 받아온 다른 암호화폐들의 소송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모두 SEC로 부터 제소된 상태다. 공통된 혐의 중 하나는 미등록 증권인 암호화폐를 판매했다는 ‘증권법 위반’이다.
암호화폐 전문 뉴스플랫폼 블록체인리포트는 “일반 대중에게 판매되는 디지털 토큰을 반드시 증권으로 분류할 필요는 없다는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판매와 거래가 더 자유롭게 이루어질 길을 열었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 선고 이후 “암호화폐 혁신을 위한 이번 결정에 도움을 준 모든 이에게 감사함을 표현한다”라고 전했다.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트위터를 통해 “판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XPR가 디지털 토큰으로서, 그 자체로 투자 계약의 하위(Howey) 요건을 구성하는 계약, 거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 12월 리플은 법의 옳은 편에 있었고, 역사의 옳은 편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면서 “미국 암호화폐 혁신을 위한 오늘의 결정에 도움을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크리스 마틴은 앰버데이터 리서치 총괄은 “오늘 판결은 업계에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그는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통해 무엇이 증권이고 상품인지 명확해지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이어 “SEC는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사건에 대한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로 다른 여러 토큰도 증권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스틴 선 트론(TRX) 창업자는 트위터를 통해 “리플 관련 법원의 오늘 약식판결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큰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XRP 커뮤니티와 헌신적인 리플 팀에게 축하를 보낸다. XRP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법정싸움은 암호화폐 산업 전체의 회복력과 연결된다.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카메론 윙클보스 제미니 공동 창업자가 방금 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뉴욕 지방법원은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XRP 토큰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즉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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