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김주현 “가상자산 업권법 정부안 나온다”

글쓴이:W, Lynn
마지막 업테이트:08/0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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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업권법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암호화폐, 코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정부안을 마련한다. 필요시 정부가 독자적으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 계류된 13개 법안과 이외에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법안을 종합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관련된 13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개, ‘전금법’ 개정안 4건, ‘특금법’ 개정안 2건이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인 모델은 유럽연합(EU) 미카(MICK, 유럽지역 가상자산 규제안)와 일본법 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상황에서 맞게 보완해 안을 만들고 있다”며 “다만, 너무 복잡한 이슈가 많아 간단하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몇 마디 단어로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와 감독 강화하고,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행위(자전거래 등), 불법 거래(사기·환치기 등) 등에 대해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와 검·경의 철저한 수사·단속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한쪽에선 규제를 타이트하게 해야 한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혁신을 위해 규제를 세게 하면 안 된다고 한다”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독자적으로 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느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한 정부는 일단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증권형과 비증권형 두가지로 구분해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서, 그 외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 확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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