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신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약칭: DART, 다트)은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이용자는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 공시서류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공시 시스템이다.기업의 공시란 기업의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일정한 범위의 이해관계인 또는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을 기업의 公示라고 한다. 기업내용은 그 기업의 경쟁력을 뜻하므로 상인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기밀유지가 불가피하지만, 대외적 거래를 원만히 영위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시해야 할 사항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