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신고

매매계약의 성립

매매(賣買, 영어: Buying and Selling)는 당사자의 일방(매도인, 賣渡人)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매수인, 買受人)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대한민국 민법 제563조)이다. 일본 민법 제555조에서도 이와 거의 유사하게,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어떤 … See more

특수한 매매계약

매매는 재산권의 이전과 반대급부(反對給付)로서의 대금(금전으로 지급한다. 이 점이 교환과 상위하다)의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즉시 성립한다(낙성계약,諾成契約). 특히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현실적으로 … See more

관련 기사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

환영 선물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