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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不倫, affair)은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부정행위라고 하며, 살아있는 배우자나 중요타인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파트너의 의사에 반하여 파트너 이외의 자와 간통 등의 성적 행위나 친밀관계를 맺는 일을 말한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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