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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기도박(詐欺賭博)은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도박을 이용하는 것이며 외관상 승패가 우연성에 좌우되는 것 같이 보이나 실은 일방 당사자가 승패를 지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도박에 있어서의 우연성이 결여되므로, 도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즉 기망(欺罔)한 측은 사기죄가 되고, 그 상대방은 아무런 … See more

사례

도박죄(賭博罪)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재물로 도박을 하여 범해지는 죄이다.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형법 246조 1항). 본죄의 보호법익은 건전한 노동관념 내지 경제도덕이다. … 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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