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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완전모회사)가 다른회사(완전자회사)의 발행한 주식 전부와 자기회사의 주식을 교환함으로써 완전자회사의 주식은 완전모회사로 된 회사에 이전하고, 완전자회사로 된 회사의 주주는 완전모회사로 된 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배정받아 그 회사의 주주로 되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360조의2 ②) 즉, 주식교환은 기존의 복수의 회사가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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