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신고

유류분 제도의 비판

유류분(遺留分, 라틴어: legitima portio, 영어: legitime)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하며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로 유언보다 우선한다. 유류분에 해당되는 … 더 보기

소멸시효

취지 유류분 제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제도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유언의 자유가 100% 지켜졌다. 1950년대 최초 민법이 제정될 당시 검토한… 더 보기

관련 기사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

환영 선물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