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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1. 최초 취득 후 관리처분인가 전까진 주택으로 계산 2. 관리처분인가 후 준공승인·입주 전까진 주택이 아니므로 조합원입주권 세율로 계산 3. 준공승인/입주 이후 양도일까진 주택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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